주택임대차신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항시 남구청 “주택 임대차 당사자 기간 내 신고” 구청 “주택 임대차 당사자 기간 내 신고” 6월1일부터 과태료 정상 부과 신일권 기자 / gsm333@hanmail.net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작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https://rtms.molit.go.kr)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는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꼭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임차인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출처 :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