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꼭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임차인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출처 :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 신고 유형

신규, 갱신 신고
모든 신규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변경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해제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 2021. 6. 1. 이후 계약 (2021. 5. 31. 이전 계약은 거래금액 변경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2.5.31.까지 부과 유예)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하단 신청 방법 참고

[신청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서 시 필요)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소재지와 신청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6.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8.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9.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됩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 신고가 힘드실 경우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Q&A

Q.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 대상 금액은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상기 주택은 세종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하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 수리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 

 

***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청할때

* 위임장및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