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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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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

 

 

내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

로또로 인식되고 있는 분양권 시장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 전국의 분양시장이 풍년입니다.

더군다나 분양권 비수기 시장이라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분양물량은 예년의 2배이상 뛰었다는데요

내년부터는 분양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서 세금의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1주택 이상 보유중인데 추가로 분양권을

획득하려는 수요자들은 올해 취득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분양권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는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행 세법은 분양권 양도시에

조정지역의 경우 50%,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에는

1년미만 보유 50%, 1년이상~2년 미만 보유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내년 6월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

1년미만 보유 40%에서 70%로

1년이상은 40%에서 60%로 대폭 인상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면 이중 70% 안팍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이죠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이 보유했던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출을 끼고 분양권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불어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의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중 어떤 방식이 세금의 부담이

적은지를 잘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로서 청약 당첨이나 타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에 반해 입주권은 낡은 아파트나 빌라,주택등

기존 부동산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하면서 발생된 권리로 분양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현행의 세법에서는 입주권을 이미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은

전세로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을 원천 차단하려는게

세법 개정의 취지이며 분양권 시장도 내년에는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거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