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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4주택자 취득세 부과 기준 바뀐다

4주택자 취득세 부과 기준 바뀐다

 

등기일로 따지던 보유 주택수 잔금 지급일 비교해 빠른 날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질 때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4주택자 보유 주택 수 기준을 현행 등기일이 아닌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로 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바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이미 판 집, 세금 더 내야 된다? 이상한 취득세 기준’ 기사를 보도한 직후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주택 구매 시 취득 금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액의 1%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다. 4주택자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4%다.
  

▲ [사진 연합뉴스]


그런데 4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논란이 됐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대개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등기를 하지만,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과세 기준을 실제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시점인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다. 등기신청 의무기간은 60일이다.
  
하지만 4주택자 취득세 기준만 등기일이었다. 예컨대 3주택자가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서 당일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내가 판 주택의 매수자가 당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은 3주택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낼 때는 4주택자였다. 행안부 지침에는 3주택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이 타인에게로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됐다. 등기일이 기준이라는 의미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