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각적 세제 지원 나서
인하 비율·금액 따라 최대 100%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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