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첫 구입시 ‘취득세 절반’
북구청, 올 1년간 한시적 지원
정승호 기자 / phcgn@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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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정승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앞으로 포항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1억5천만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세제상의 지원이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지방의 경우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에서 0.5%로 감면된다.
편도창 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제상의 지원으로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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