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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대출원리금 상환어려운 ’한계가구' 지원…국토부, 주택매입 추진

대출원리금 상환어려운 ’한계가구' 지원…국토부, 주택매입 추진
기사입력 2018-10-08 06:0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10~30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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