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자구역 주변 토지거래 허가 구역 11월 조기해제 효력
경북도 도시계획위 의결
포항 경제자유구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기 해제된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기해제(안),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김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이 지역이 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중인 포항시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0.46㎢에 대해 2018년 4월 26일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단축, 조기 해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봉화군 지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의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것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김천 개발행위허가`는 김천시 어모면 일원에서 서울 지하철 철도차량을 제조중인 ㈜로윈이 기존공장 증축과 제작차량 시험선로 부설을 위해 공장부지를 2배로 늘리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도는 기업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로 공장증축이 되면 1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주시 내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경주 월정교 복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 목적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심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사업 종합기본계획에 주차장 계획을 반영토록 권고하는 등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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