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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30일 넘은 ‘제주 한 달 살기’…신고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30일 넘은 ‘제주 한 달 살기’…신고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6.

📍머니인뉴스 14. 전·월세 신고제, 신고해, 말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임차인) 보호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1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이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활성화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래된 주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이건 알고 시작하자] “신고 위반 과태료,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 상한제(5%)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알려졌다.

임대차3법은 당시 전세난을 잠재우고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입법 초기부터 논란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고, 임대차3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도 다음 날인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가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 상정부터 국회 통과(28시간), 시행까지 채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실제 임대차3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더 뛰면서 혼란이 컸다(표 참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전‧월세 신고제도 다른 임대차법과 함께 시행됐지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계류기간이다. 위반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내년 5월 말까지 1년 유예했다.

📂[기본편] “계약‧입주일 차이 크면 두 번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한 명이 거부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 종류(공통주택‧단독주택 등), 주택 면적 등 임대차 주택 관련 사항이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도 기재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적어야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넘어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대 100만원 이하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있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신고 초과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적용된다.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단,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 차이가 크다면 번거롭더라도 두 번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삿날이 계약일부터 30일 이후라면 전·월세 신고부터 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갱신계약이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심화편] “30일 미만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 아냐”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다.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70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신고해야 한다. 월세는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반전세(보증금+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적용 여부가 헷갈릴 수 있지만, 순수한 계약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5900만원이고 월세가 29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달 살기’나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로 거주할 임대주택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25일간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전입신고)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빌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같은 주택을 임대 기간(거주일)이 30일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같은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해 장기 거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과태료는 계약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만~100만원이다. 금액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따진다. 월세의 200배로 본다. 보증금이 1억~3억원 미만이라면 50만원, 3억~5억 미만이라면 80만원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기준에 맞는다면 신고 대상이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