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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대구·경북 8곳 조정지구 해제 ‘수성구·포항’은 빗장 못 풀어

대구·경북 8곳 조정지구 해제 ‘수성구·포항’은 빗장 못 풀어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2.06.30 20:27
  •  게재일 2022.07.01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경산시가 조정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조정지구 해제를 요청했던 포항 남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를 열어 오는 5일부터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인접한 경북 경산시 등에 대한 조정지구를 해제했다.

<관련기사 2면>

또 수성구는 조정지구로는 남게 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돼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됐다. 애초 수성구는 전체 중 범어동과 만촌동을 제외하고 조정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의 핀셋규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토 주심위의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또 시군구 단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수차례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던 포항시 남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은 조정지역 해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주심위의 이번 대구지역 조정지구 해제는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은데다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난 2020년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20년 12월에는 대구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동안 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가중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