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해당농지에 대한 세대별 농지소유자,내용,경작,이용실태등을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
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방법및 자격
1)세대당 농지 최소 1000㎡이상 경작
2)330㎡이상 비닐하우수 시설 경작
3)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4)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가능- 경작 거리제한 없슴.
**농지원부 작성방법
농업인(1세대이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경우에는 그세대), 농업법인,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여기서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간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합니다.(같은조 제2항)
농지원부 신청시 필요서류
1)농지원부신청서
2)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확인)
3)경작확인서(통상 마을이장이 서명해줌)
4)임대차 계약서(임대한농지의 경우)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는 여러가지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데, 농업관련창고, 축사,농가주택,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시 필요한
서류가 될수 있습니다.
발급은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서 상단탭에 관할구역 안/밖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에 따라
최대 10일 소요됩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러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 할 수있습니다.
. 임시 저장은 회원은 일주일동안, 비회원은 브라우져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 농지취득시 취등록세 50%감면 및 채권 면제- 주소지가 토지연접지역 2년이상 거주시
. 농지원부 보유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되면 5년간 2억(1년간1억)
한도 내 세액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원부 보유 4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전,후 안에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 농지 양도세 감면(해당요건충족시)
.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혜택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감면
. 농지 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참고:
*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해 농지원부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원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8년 자경입증을 위해서 제출을 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와 경작인이 다른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남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경작을 해야한다는 점
* 농지이용현황이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시점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경우도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 매수자가
계약후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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