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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먼저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과 보존. 이용을 위해

법률로 규제해 놓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주택지나

공장부지등 농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바꾸는

과정의 일입니다.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농지의 명의자와 신청인이 같이

않을 경우

3. 농지 지형도

4. 피해방지 계획서

※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5. 사업계획서

6. 지적도, 임야도

농지허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관할의

허가관자에게 신청하고 10일~30일 이내에

전용면적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가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심사가

까다로운 지역을 30일이 넘을 수도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제외대상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지보전이 어렵거나 농업진흥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허가받는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사용하가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을 경우는

제38조에 의거 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요.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은?

전용면적 X 농지개별 공시지가X 30%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상한가는 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