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많은 투자자분들 또한 임차인들도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세요. 1.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죠. 전제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곳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데.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