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제도

네파르타리 2020. 2. 3. 13:30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이란?

임차인(개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유의사항

동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의거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계약자 각자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균등 적용) 
 

    <인수 기준>
    구분주택
    목적물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 임자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이내
    임차보증금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임차 목적물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구분아파트기타주택LTV구간별 할인율
    개인연 0.192%연 0.218%LTV 60% 이하  :  20%
    LTV 50% 이하  :  30%



    <보험료 산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구분적용시미적용시
    적용요율연 0.1536%연 0.192%
    총 보험료(2년간)921,600원1,152,000원
    <인수제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