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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네파르타리
2017. 12. 7. 10:41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으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