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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빈내항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네파르타리
2016. 8. 23. 10:10
포항 동빈내항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8월21일 18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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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빈내항 주변이 이달 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호국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포항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동빈내항 주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과 북구 죽도동 일원은 지난 2009년 2월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14년 4월 포항운하 개발사업의 완료로 규제의 필요성이 일부 해소됐고, 민간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조기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해제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