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일부를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전반적 재검토를 거친 후 정부로 이송하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정확한 공포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행정안전부의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가 남는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절차에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가 공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따른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