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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네파르타리 2021. 11. 23. 12:2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많은 투자자분들 또한 임차인들도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세요.

1.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죠.

전제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곳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데.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선순위채권+대출금액 이 주택가격의 100%보다 작은 경우로서

보증서 발급 금액은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는 임차인 소득의 3.35배 정도(최대 2.22억원 한도)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 임대인의 물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소득요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은 임차 맞추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이 있는거에요.

덧붙임 1.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 해요.

덧붙임 2.

기존 전세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법인임대인으로 변경되어도 연장가능 합니다.

2.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 보험제도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후에 임대인에게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 임대인이 임대주택등록(시,군,구 지자체) 즉, 렌트홈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해주기도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