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지법?.."전세낀 매매시 갱신권 확인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카카오톡 공유하기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sns공유 더보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를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갱신권 행사 여부와 관련 분쟁이 늘어나자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시점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쓰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확인설명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문서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쓰는 문서인데 여기에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전세계약 2년이 지나 갱신권을 이미 1회 쓴 전세인지,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재연장을 위해 갱신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써야 한다. 잔여 전세기간도 명시된다.
물론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 갱신권 행사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매물'로 기재하면 된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가 매매계약에서도 중요 사안이 된 만큼 공인중개사가 매물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확인설명서를 쓰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나중에 변심을 해 재연장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은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본인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면서 계약 성사가 되지 않자, 국토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갱신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9월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를 제도화 하는 취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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