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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전세대출 끼고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전세대출 끼고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청주까지 규제 칼끝을 겨눴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지방까지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광주‧남양주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과천‧성남‧광명‧하남‧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무주택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새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는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다. 재건축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한다. 1‧2차 안전진단 모두 해당이다.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 분야를 개별‧분리 심의하는 등 평가가 강화되면 사업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조합원 자격도 강화한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부여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개발호재로 인한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