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전세금 반환보증
등록일 2018.03.05 게재일 2018.03.06
대구·경북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아파트 입주 급증 등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주택담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껴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가입을 서두르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한마디로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들어낸 보험상품으로, 최근 보증가입대상 한도액이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까지 늘어나 더 큰 인기를 끌고있다. 실제로 지난 해 한해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를 보면 4만3천여 건, 금액으로는 9조4천여 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 전해 가입건수 2만4천여 건, 금액5조 1천여 억원에 비해 대폭 급증한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몇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했는 데, 집값이 떨어지면 캡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함께 하락하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불안감이 더욱 크다.
한국감정원은 올들어 경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지 아직은 확신하기 힘들다. 다만 갭투자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려면 전세보증금 상환보증 상품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30 포항도시기본계획 70만명을 목표로 새롭게 짜여진다 (0) | 2018.04.23 |
---|---|
`소득 따라 규제 강화` 새 대출규제 도입 (0) | 2018.03.26 |
영일신항만 배후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0) | 2018.02.27 |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2020년 등록 의무화 (0) | 2017.12.13 |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0)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