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혜택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혜택은?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21일 17시47분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포항시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 원이다.

△직접적인 지원 혜택

지방공공 시설물은 피해액 중에서 64.4%의 국비지원과 응급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한다.

사유시설에 지진피해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을 포함해 전국 각 처에서 성금이 쇄도하고 있고, 총 모금액은 전국재해 구호협회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연금을 지진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간접적인 지원 혜택

지진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주택 전파로 대체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해 준다.

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분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천500원 감면, 주택복구 융자금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연리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복구 융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1.9%의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도시가스 요금은 1만2천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적측량비 50%감면 등으로 일반 재난 국비지원율보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 국비지원율이 17% 정도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