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최소분할면적
#건축물이 있는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용도지역별)
주거지역 - 60㎡ 약18평
상업지역 - 150㎡ 약45평
공업지역 - 150㎡ 약45평
녹지지역 - 200㎡ 약60평
관리지역 - 60㎡ 약18평
농림지역 - 60㎡ 약18평
단,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자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용도지역별)
구 분 | 동지역 | 읍,면지역 |
주거지역 | 200㎡ | 200㎡ |
상업지역 | 90㎡ | 60㎡ |
공업지역 | 90㎡ | 60㎡ |
녹지지역 | 90㎡ | 90㎡ |
- 기타의 경우
기타의 경우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의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분할되기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5필지를 초과 분할할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인 경우,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200㎡(약60평)이상과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30㎡(약100평)이상인 경우에 토지 분할이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는 330㎡(약100평)이하로도 분할할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 에 따른 사도,농로,임도 그밖에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 묘지가 포함된 토지매매시 묘지 분할후 매매인 경우(각 지자체별 문의사항)
*** 특히 녹지지역 200㎡(약60평) 이나 농업진흥구역은 2000㎡(약600평)이하로 토지분할을 할수 없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사용하기 위하여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녹지지역의 토지는 200㎡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330㎡(약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해서 반을 팔수가 없다. 반으로 분할할경우 최소면적이 200㎡(약
60평)이 안되 때문이다.
이상으로 토지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지안공인으로 연락주세요. 010-453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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